태양광

FIT-무상소유권 이전 대상

바다로그 2022. 11. 22. 10:48

대금지급상세 일부분.

REC대금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SMP등락에 따라 달라집니다. 
발전소와 고정가격 계약을 하면 

 SMP대금이 높으면 REC대금이 낮아지고, 
SMP대금이 낮으면 REC대금이 높아져서 발전사업을 하며 총 수입을 고정시킬 수 있습니다. (발전량 대비)

2022년 9월은 SMP가 이례적으로 높아 XX태양광과 같이 한전에서 받은 대금이 계약가격을 초과되어 발생,   계약금액이 SMP보다 낮을 경우 단가가 지급할 대금을 0원으로 ,  '무상소유권 이전 대상'이라고 표기해함.  즉 공급인증서(REC)의 소유권을 XX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남부발전으로 무상으로 이전시킨다는 뜻입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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